인천 부평구가 민간 중고매장을 재활용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시작하면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주민편의를 높이고, 폐기물 재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부평구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지자체는 재활용 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부평구는 1999년부터 재활용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으나, 인건비 등 지출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지난 2015년 1월 재활용센터를 폐지했다.

구는 당시 재활용센터 폐지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꼽았다.

재활용센터의 주 품목인 폐가전제품은 환경부와 협약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으로 방문 수거를 진행하고 있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990㎡의 면적과 150㎡의 진열공간,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 수거·운반차량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인천 각 지자체 중 재활용센터를 직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부평구는 지역에 있는 민간 중고매장 등을 검토한 뒤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있을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역에 적합한 업체가 없으면 인근 자치단체 재활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부평구의 재활용 중고매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활용센터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이와 함께 현재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재활용센터 설치 규정에 대해 각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법령 정비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재활용센터 운영이 대형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