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전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도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은 축사환기, 사료급여, 사육밀도, 위생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해 가축이 사육 중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복지형 농장을 뜻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 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 소의 경우 방사식(축사 내에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식)은 1마리당 암소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의 최소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계류식(가둬 키우는 방식)은 암소 5㎡, 비육우 7㎡, 송아지 2.5㎡ 이상의 사육면적이 필요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 3.9㎡, 새끼 0.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닭장의 면적이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의 경우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 밖에 관리자의 의무, 건강 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과 분뇨처리 등의 세부기준도 시행규칙에 담겼다.

도는 오는 10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