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남경순(자·수원1)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청년 실업이 심화되면서 취업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로부터 구직·근로 지원을 받는 청년들도 연령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게 개정안 추진의 주된 이유다.

중위소득 80% 이하인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일하는 청년통장'과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달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청년구직지원금', 최근 도입 계획이 발표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의 수혜 대상은 대부분 '만 15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미취업자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

조례가 개정돼 만 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청년구직지원금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들의 수혜 대상 역시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 16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과도 맞닿아있는 내용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이뤄진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