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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18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출구에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여성을 추모하는 추모글이 남겨져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김씨는 A씨 부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A씨가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새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