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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2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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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납품단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는 변동이 생겨도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여서 문제가 돼 왔다.

전 의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이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 협의 대상에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