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각각 확정했다.
포천 아파트 보증금 700만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귀금속 구입 등으로 수천만원 카드빚에 시달리며 입양한 딸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풀기 시작했다. 손찌검은 물론이고, 투명테이프로 팔, 다리, 몸을 꽁꽁 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했다.
키 92cm, 몸무게 15kg이던 딸은 거듭된 학대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의 초점도 사라졌지만, 부부는 태연히 외식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다.
베란다에 방치했던 딸은 지난해 9월 결국 숨졌고, 부부는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한 뒤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다. 1·2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6살 딸 학대 살해·암매장… 양모 무기징역·양부 25년
입력 2017-08-23 22:22
수정 2017-08-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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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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