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획일적 감차에서 인구 급증 지역 등은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천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천715대로 분석돼 21.7%(5만5천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에서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에 동탄 1·2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났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총량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6개 사업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며, 증차로 전환되는 곳은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와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10곳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택시 총량제' 지역별 특성에 맞춰 조정… 동탄 등 인구급증도시 5~30% 확대 허용
국토부, 일부 개정안 고시
입력 2017-08-24 20:14
수정 2017-08-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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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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