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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모(52, 왼쪽 세번째), 한 모(42) 교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19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 A고교 여학생 5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2명의 교사가 구속기소 됐다. 이 중 한 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오다가 최근 검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한모(42) 교사를 구속기소가 됐다고 밝혔다.

A고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었던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와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 교사는 경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고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한 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오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이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5명이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을 했다는 제보와 지난해 성추행당한 학생의 신고를 접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을 검토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교육 당국에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