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 점검 피해 사례 발굴
시정조치 유도 권고 기능에 그쳐
부실 논란 부영도 압박밖에 못해


최근 부실시공 논란이 된 동탄 부영아파트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주민의 피해를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이슈화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전 하자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품질 검수제도는 현대인들의 대표적 거주 형태인 아파트의 안전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찾자는 취지에서 출발됐다. 지난 10년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부영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하자부문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품질검수 위원들이 아파트의 전반적인 하자를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했다.

지난 10년간 도내 73만7천여세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검수가 실시됐고, 사전에 발견된 하자들이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 고쳐졌다.

이같은 사례는 입소문을 타, 현재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단체는 물론, 일선 기초단체 등 총 19개 지자체에서 품질검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품질 검수 제도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품질검수가 자문·권고의 기능에 그치고 있어, 시공사가 이를 거부하면 지자체와 품질검수 위원회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번 동탄 부영아파트 사례에서 보듯 남경필 경기지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현장을 찾아 시공사를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적인 제재 방안이 없기에 압박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인 것이다.

실제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도는 해당 시군과 시공자에 결과를 통보해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그러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주대 김진영(건축공학과) 교수는 "강한 제재 조치가 있었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겠느냐"며 "사실상 손해 볼 게 없으니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경기도 사례를 통해 입증된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부실시공 업체에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 시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여서 추후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분양 제한은 건설사에 실제 타격이 큰 제재 조치"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