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병차단 고강도 정책
사후 땜질처방 아닌 상시관리
밀집사육 개선등 검토 '주목'
친환경인증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매년 되풀이 되는 가축 질병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축산 정책을 준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축산 안전을 실시간 점검하고 질병사고의 책임 유무를 가리는 한편,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사육에 대한 제한과 대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와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산질병 대책은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질병 확산을 막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후 땜질식 처방에 그쳤던 가축 질병을, 방역당국의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그 중심에는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있다. 내년부터 종계장·종오리장, 부화장· 가축거래상의 계류장, 대형 가공업체의 계약 농장, 중점방역지구 내 농장 등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농장, 부화장,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전체 가금시설에 대해 연 2회, 방역 취약시설은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긴급백신접종 시스템도 준비중이다.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산란계 한 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을 확대하고,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판단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생산단계에서부터 계란과 닭고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우의 경우 개체별로 이력추적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계란과 닭고기는 생산량이 많은 만큼 정부는 농장 단위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친환경인증 기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인증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및 정부지원 배제 등 엄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축산 연중 방역체계·농장 CCTV 설치
입력 2017-08-27 21:26
수정 2017-08-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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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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