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 관내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하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국내산 소나무류를 대량 취급하는 동화기업, 선창산업, 포레스코 등 목재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목재 이동 경로 기록 여부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등을 사전 점검하기도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몸에 기생하다 이들이 우화(羽化·날개가 달려 성충이 됨)할 때 소나무에 침투,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질병이다. 발병한 소나무는 100% 말라 죽는다.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매개충의 우화 시기는 5∼7월이지만 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모두 99만 그루로 파악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현재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충남 청양, 경북 봉화, 영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은 곳은 대전과 인천 두 곳뿐"이라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