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네일·염색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용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수원·용인·화성·오산 소재 98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13곳은 미용자격 없이 불법으로 네일·염색 등을 일삼았으며, 10곳은 행정청에 미용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용인 소재 A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11년 11월부터 종업원 4명을 고용해 영업을 해 오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곳은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무자격자인데도 피부, 손·발톱 손질, 화장, 분장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소재 B업소 역시 지난 2009년 7월부터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3개소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면허증 발급 및 영업신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할 예정이.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 제도는 자격증 취득부서와 면허증 발급부서, 영업신고 부서가 모두 달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며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