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분권·자치권확보 24개 실천방...<YONHAP NO-3494>
29일 경기도의회 김종석 운영위원장,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기열 의장,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 김유임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장(왼쪽부터)이 지방분권·자치권 확보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한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자치 강화를 위해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선정,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가 제시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헌법·법률 개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이 주로 담겼다. 결의안이 다음 달 12일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전달된다.

이날 의회운영위 의결에 앞서 정기열(안양4) 도의회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헌법상 지자체의 지위·위상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과세자주권 확보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회 직렬 신설·광역단체 부단체장 정수 제한 규정 완화 등을 담은 '지자체 조직·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 광역의회 정책연구원·교육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자치역량 제고'가 주된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헌법은 물론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은 도의회 내에 꾸려진 지방분권·자치권 개선 TF팀이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2개월간 마련한 것이다. 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