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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가 통신비 25% 약정할인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의 결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들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1천4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약정자에 대한 강제 적용이 배제되면서 이통사의 소송 개연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약정자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됐지만, 신규 약정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단기간 충격이 줄어든다.

또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는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통신사 간 약정 계약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이 무산될 경우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