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경기 279억 총 1225억
지자체·교육부 오늘 첫회의
'국고 보존' 정당성 여부 검증
통과땐 내년 정부 예산 편성


학교용지부담금의 선(先)환급금을 두고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벌여온 해묵은 갈등이 경기도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의해 해결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 등 전국 10개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천225억원을 국고로 보전해야 할지를 검증하는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린다.

앞선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개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실제로 개인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2008년 9월까지 도 등은 자체 예산으로 개인 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진행했다.

환급액은 도 279억원, 충북 174억원, 부산 156억원, 대구 278억원, 대전 104억원 등 모두 1천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자체들은 교육부의 반환 지침에 따라 개인에게 선지급한 금액인만큼, 교육부는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법 제정 시행 이전 지방정부가 집행한 환급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집행액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줘야 할 환급금 관련 예산은 지급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2018년 국비 예산에 이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부터 국고 보전이 정당한지를 검증할 중립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강원·충청남도 교육청, 경기·강원·충청남도 등 자치단체를 비롯해 한국교육개발원,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다.

협의체를 통해 국고 보전이 맞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교육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1천225억원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