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첫째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둘째로,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
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내려보내고, 부처 감사관실 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해 상시 접수하고 점검한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
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
셋째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한다.
넷째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권익위의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섯째로, 강력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첫째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둘째로,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
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내려보내고, 부처 감사관실 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해 상시 접수하고 점검한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
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
셋째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한다.
넷째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권익위의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섯째로, 강력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