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관병제 폐지 '부대 배치'
경찰 서장급이상 '운전 의경' 철수
공무원 사적 노무 못받도록 금지
신고·상담창구 개설 고발 활성화


정부는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도 전원 철수시키기로 하는 등 공공부문의 '갑질 행위 근절'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었다.

각 부처 실태조사에서는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광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갑질 사례 57건이 접수·적발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갑질 행위 근절'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에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에 대해서는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 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끝으로 갑질은 한 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려운 행태인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강력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며 공공부문 갑질 추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