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 어렵다고 탈법 안돼"
"분쟁 종지부 찍고 상생 나서야"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 있어"
법원이 6년 간 계속돼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자 노동계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31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영이 어려우면 불법·탈법 경영을 하겠다는 발상이 적폐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통상임금 소송분은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임금체불 채권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등에 업고 자본이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기아차 사용자 측은 이를 당장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지만, 사법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 사측을 비롯한 재계는 소모적인 통상임금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될 수 있도록 노동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재계도 통상임금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불필요한 노사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노사 상생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 측이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판결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 측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신의칙을 들이밀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 아님을 인정해달라고 한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 불복 등 재판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 등 추가 부담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라고 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