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도는 3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상 분쟁 등의 문제를 조정해주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교수·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이 전문 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 아래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구성, 신속한 심의·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대상인 보증금 1억8천만~3억원 이하의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분쟁, 권리금 관련 분쟁,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문제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다. 도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당사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조정 희망자는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하거나, 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코너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