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 문제(8월29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 오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 체제 임의 개편 시도에 대한 입장 천명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공문 수신자는 인천시장, 정무경제부시장, 인천경제청 청장(직무대행), 송도사업본부장 등 4명이다.

NSIC는 게일인터내셔널(지분율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만든 합작회사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은 2015년 7월 미국 세무당국이 스탠 게일 회장에게 1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세금 분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렀다.

최근 NSIC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대행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포스코건설 인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GIK는 계약 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게일과 포스코건설 측 직원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공문에서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과 이번 충돌을 단순한 기업 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게일이 현 시행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 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NSIC가 GIK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NSIC와 GIK 간 계약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뤄진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게일 측은 "GIK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불이행 등 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이를 치유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이라며 계약 해지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NSIC 주주사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재 등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돼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