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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도 집값이 급등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5일 발표했다. 사진은 분당의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개선,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국토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이 불안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이들 두 곳을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로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이같은 집값 불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금융규제가 강화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집값이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상동구·일산서구, 부산 등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도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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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성남 분당구 판교에서 지난 6월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청약 인파가 몰려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국토부는 또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언급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과 관련, 이번 추가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 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세청 및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