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501000302700013591.jpg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CCTV 캡처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을 꿇려 사진까지 찍은 사건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강릉에서도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SNS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10대들의 이같은 범죄가 연이어 알려지자 과거에도 몇 차례 화두에 오른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한 시민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린 청원에 5일 오후 3시까지 1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을 혼동한 듯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보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로 '청소년법 폐지', '소년법 폐지' 등 제목을 단 청원은 5일 하루에만 오후 3시까지 4천건에 육박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외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