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신 캠퍼스 유치 등 글로벌 신도시를 조성하는 평택시의 브레인시티사업이 장기간 표류 끝에 정상궤도에 안착하게 됐다.
사업 시행자가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른 기존 행정처분 철회조건을 모두 이행하면서, 사업재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브레인시티SPC)가 최근 사업비 조달 변경 안을 제출함에 따라, 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 이행조건이 모두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SPC는 올해 말경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내년 4월 보상협의 개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SPC가 도에 제출한 사업비 조달 변경안은 중흥건설이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참여의향서와 함께 2공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조1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과 초기자금을 공공SPC계좌에 입금하겠다는 확약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당초 도가 제시한 조건은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약정 체결이었다"면서 "브레인시티SPC가 제출한 '재판부 조정권고 이행결과 증빙자료'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조건인 PF 대출약정 체결을 앞두고 건설사 및 금융사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중흥건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게 된 셈이다.
브레인시티SPC는 중흥건설에서 가장 많은 출자 지분 68%를 갖고 있지만, 정관상에 공공부문인 평택도시공사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어 공공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구조다.
이에 따라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 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통해 1공구 조성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중흥건설이 1조 1천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한 브레인시티SPC가 2공구 조성사업을 시공하는 개발구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힌편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및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5천㎡(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김종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브레인시티, 자금문제 해결 '본궤도'
SPC, 비용조달 변경안 제출
행정처분 철회조건 모두 충족
내년 4월부터 보상협의 추진
입력 2017-09-05 22:17
수정 2017-09-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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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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