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육군 중장이 병사의 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밝히려던 부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8월 27일 낮 12시 20분 육군 17사단 병사가 김포의 한강 하구에서 익사한 사건을 당시 사단장이던 A중장이 '영웅담'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강변 청소 작업 중 병장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빠져 숨졌지만 당시 17사단의 발표 내용은 "후임병이 실족해 물에 빠지자 병장이 물에 뛰어들어 후임병을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는 것이었다.

센터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대대장이 연대장 B대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으나 사단에서는 조작된 미담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시에 따랐다가 차츰 진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뒤집어쓰고 감봉과 보직해임 등 징계를 받았던 B대령은, 지난 6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 재조사를 요청했다.

센터는 "사건을 의뢰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A중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A중장은 곧장 B대령을 무고로 고소했다"며 "검찰단은 이후 B대령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중장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중장을 직권남용과 무고로,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 결과 A중장이 조작을 지시했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