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버스 졸음운전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버스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 수준이 한두 단계씩 격상된다.

버스회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감차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노선 폐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까지 처할 수 있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감차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과태료가 3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되고 속도제한장치 등이 고장났을 때는 건당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불어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2~3배 높아진다. 법령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