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장등 시설기준 연내 강화
가축 사료-분뇨 출입구 분리
계류장 위치·정보도 의무화
'심각'에 준한 방역 체제 돌입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환경이 대대적으로 변화된다.

AI 발생과 전파의 원인으로 지목된 밀집사육은 방역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사육시설은 대대적으로 이전된다.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도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이전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AI(812건) 가운데 15%가 발생한 김제 용지면, 음성 맹동면 등 15개 가금 밀집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 사육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종축장·부화장 및 사육농장 등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등의 출입구를 분리해야 하며, 허가대상(50㎡ 이상) 농장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등록대상(10㎡ 이상 ∼ 50㎡ 미만) 농장은 분무용 소독기·신발 소독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유통단계 방역 강화를 위해 가축거래상 등록 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의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방역에 활용한다.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 취약지역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 유통도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연말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육농가부터 판매업소까지의 유통 과정을 정기 검사와 출하 전 검사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산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다.

이어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유통이 필요한 취미·자가소비용 등은 제외하고, 유통 금지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본 가축거래상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는 AI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체제에 돌입한다. 정부는 AI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