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2살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이 담당하는 A(2)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방에 혼자 가뒀다.

며칠 뒤에는 A군이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말을 듣지 않자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리는 이른바 '딱밤'을 4차례 때리고 숟가락 통으로 머리를 1차례 때린 뒤 다시 방에 혼자 두고 문을 닫아버렸다.

다른 날에는 울며 보채는 A군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점심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A군을 학대한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은 물론 피고인을 믿고 자식을 맡긴 부모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음에도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기보다 열악한 보육업무 환경이나 피해 아동의 특수성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더는 영유아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원장 진모(60·여)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