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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기흥구 분구·일부 면 읍 승격 공식 건의-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8일 열린 행정안전부장관 초청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역차별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42만이 넘은 기흥구 분구와 일부 면의 읍 승격 등을 김부겸 장관에게 공식 건의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사진/용인시 제공

행정기구·정원관리 개정 등
"정부 의지로 가능한건 추진"

특례시 등 법 개정 필요 사안
분권개헌과 맞물려 진행될듯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성남·고양시가 그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수년간 요구해온(5월 18일자 23면 보도) 사안 중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로 가능한 사안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례시 지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도 동의하는 가운데 '분권 개헌'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성남·고양시가 공통적으로 건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역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재정 권한조정' 중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 가능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개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는 '일반구 개편'·'읍면동체제 개편'·'기구 직급체계 상향조정'·'조직 운영자율성 제고'·'기준인건비제 산정(운영)방식 개선' 등이 해당 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을 이번 간담회에서도 확인된 만큼 입법과정 없이 해결 가능한 행정서비스·재정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시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방안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재 8:2 비율에서 장기적으로 6:4수준까지 개선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신설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과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도 꺼내 놓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도 동의하는 상태로 분권 개헌과 맞물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진표·박광온·김민기·백혜련·정재호·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및 염태영 수원시장·최성 고양시장·정찬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장관 외에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