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이 우편 배달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모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 A(37)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우편배달 차를 몰고 성남시 분당구 매송사거리에서 판교 IC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 맞은편에서 용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B(26)씨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운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인지방우정청은 개인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은 위탁 택배 배달원으로 우정청 소속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