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냉동 수산물의 중량 검사를 강화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중량에 이상이 있는 냉동 수산물 판매가 확인돼 앞으로 냉동 수산물의 중량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군·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대형 마트에서 유통·판매되는 냉동 수산물 20개 품목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논고둥우렁이살'의 경우 600g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론 451g으로 표시 중량보다 149g이 부족했다. 허용 오차범위 15g을 넘어선 수치다. 자숙세우살은 표시 중량이 300g이었지만, 실제로는 70g 부족한 230g뿐이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숙세우살 표시 중량의 허용 오차는 9g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위반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처분을 진행한 상태다.
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성수기를 노리고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허위 표시한 제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냉동수산물의 중량 검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중금속, 항생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실시로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시중유통 냉동수산물 중량검사 강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합동 점검서 2개 품목 부적합 판정
입력 2017-09-12 22:46
수정 2017-09-12 22:4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9-13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