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12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씨(당시 22·여·대학생)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진위면의 한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실종된 A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인근 회사 임원 B씨(당시 45)에게 납치돼 회사 화장실로 끌려간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A씨 유족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범인 사망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라며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이 사건 피고는 재판 과정에 나오지 않아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가해자 세상 떠났을땐, 상속가족이 손해배상 책임
'수원 여대생 살해사건' 유족
목숨끊은 범인 가족에 승소
입력 2017-09-12 22:35
수정 2017-09-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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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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