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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3일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아파트 등 승강기가 갑자기 정지돼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해결키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비상용 예비전원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 제40조2에 상용 발전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해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뒀다 필요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LG화학과 ESS 관련 협약식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ESS는 고용량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 의원은 "지은 지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는 대형 가전제품과 난방기 보급률 확대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노후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한다"며 "올해 7~8월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전 사태로 큰 불편을 겪은 것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법안을 마련했다. 소방법·주택법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련 법안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