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한 김포공항 인근 인천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관련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인천 일부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남구·연수구), 최고고도지구(중구·동구·연수구·계양구·서구), 공항시설보호지구(부평구·계양구) 해제·폐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시 도시계획위는 회의에 상정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존치하고,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는 해제·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 도시계획위가 심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계양구 계산동과 부평구 삼산동 일원 29.84㎢ 규모다.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일부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또 공항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건축물 용도와 형태를 정하게 돼 있다.

인천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해당 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해야 해당 지역 내 산업단지의 공해업종 공장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며 "보호지구 존치가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민들 요구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회 의견을 수용해 계양구·부평구 일원 공항시설보호지구 존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