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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부채 농업인등 대상
최대 10년까지 영농 활동 보장
65세이상 '농지연금제'도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지사장·전창운)는 농지를 가진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공사에 매도해 자금을 마련하는 '농지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래픽 참조

농지은행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자립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농어촌 복지사업으로, 농민은 자신의 농지를 매각한 후에도 최대 10년간 임차 형식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하여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가격 또는 농지매입 가격에 연리 3%의 가산금리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갈 수 있다.

농어촌공사측은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도 최근 호평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면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원 이하 농지에 한해 재산세도 100% 감면 받는다.

공사는 이외에도 농지 처분이 어려울 농업인을 돕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농지와 관련된 농업인 복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전창운 지사장은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 지역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1577 - 7770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