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46개 상정후 소위로 넘겨
여 "지방선거 대비해 서둘러야"
야 "유불리로 고무줄 잣대 안돼"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야간 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선거 등 개혁법안 146개를 상정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우선 정개특위에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소병훈·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전국을 하나 또는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각 정당의 총 지역구 의석수 사이의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으로 보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공약과도 연결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에선 중선거구제 취지를 더 확대하고, 광역의회는 100% 비례대표로 뽑든지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처럼 법 개정을 주장해선 안된다"고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선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선거비용 보전,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사안에 대해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를, 여권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3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는게 비교육적이거나 반교육적이지 않은 데다가, 서구에서 13~14세부터 정치 활동 등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예로 제시하며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개특위 논의 시작
입력 2017-09-14 21:44
수정 2017-09-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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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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