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경기도 내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을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12곳에 이르며,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금지 사항을 위반한 3곳의 업소도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10대 폭행사건 등으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