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주민 세금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시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1조원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김주현)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1심의 5억5천만원보다 약 2배 늘어난 10억2천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청구액에 비해 배상액이 낮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 들이지 않아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용인경전철은 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뒤늦게 2013년 4월에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이자를 포함해 8천500억여원을 시행사에 물어줬다. 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295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예측에 비해 턱없이 못 미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김주현)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1심의 5억5천만원보다 약 2배 늘어난 10억2천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청구액에 비해 배상액이 낮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 들이지 않아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용인경전철은 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뒤늦게 2013년 4월에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이자를 포함해 8천500억여원을 시행사에 물어줬다. 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295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예측에 비해 턱없이 못 미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승용·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