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흡연 보다 폐해 심각 지적
문제군은 첫 경험 시기 평균보다 ↓
조기 교육 의무화 선제 대응 필요
불법사행산업 뿌리뽑기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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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문제는 나이가 어릴 때 접할수록 중독과 폐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도박 예방 교육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알코올·흡연 중독보다 더 큰 폐해를 유발하는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법적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조사한(2015년 기준) '평생동안 한 가지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도내 학생은 1천125명으로, 처음 도박을 시작한 평균 나이는 12.4세로 집계됐다.

도박으로 인한 가정불화, 학업중단, 범법행위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군'일수록 만 9세 이하에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박 예방을 위한 조기 교육이 절실한 대목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윤리주간을 지정해 건전한 사이버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해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시수나 내용 역시 강제성이 없어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실효성있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타 지자체와도 대조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각 학교에 도박교육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행성 도박이 청소년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 조기 교육으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놓고 있는 사행성 도박장 단속 강화도 필수적이다. 201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조사 결과,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도박 총 매출(21조9천억원)의 4배인 84조원이나 된다.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있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찰, 사감위,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사행산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지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청소년들도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며 "특히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어릴때 부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등이 공동으로 협업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윤설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