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의 국고 보전과 관련,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위헌 결정에 따라 지자체가 특별법 시행 전 자체예산으로 납부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지난 13일 도에 보낸 답변서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법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008년 9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 지자체가 선지급한 환급금은 '국가 예산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체처의 이번 해석대로라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가 특별법 시행 전 선지급한 환급금 1천225억원은 국고로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는 관련 특별법 시행 이전 '시·도 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환급해 주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선 환급해 준 것"이라며 여전히 국비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등 전국 광역지자체는 이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달 23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인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교육부는 특별법 제정 시행 이전 지방정부가 집행한 환급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집행액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줘야 할 환급금 관련 예산은 지급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과 위헌' 결정 이후 납부자들에게 이를 환급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