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섬 응급환자 등을 화물선이나 지자체 행정선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의 화물·행정선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7월 7일 자 1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규 수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규상 일반인은 지자체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에 오를 수 없다. 전쟁 또는 천재지변으로 조난이 필요할 때에만 승선할 수 있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덜 받아 여객선보다 결항할 확률이 적은 화물선도 선원을 제외한 임시 승선자 12명까지만 태울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물선 임시 승선자는 악취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없는 가축이나 농산물, 위험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 등이 채우고 있어 사실상 섬 주민은 화물선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 섬지역 주민들은 여객선 이외에는 육지로 나갈 교통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하거나 운항을 안 하는 밤중에 급히 육지로 나가야 하는 위급 상황이 생겨도 즉각 대처할 수 없다. 특히 기상 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잦은 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인천시는 이 같은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 승선과 관련한 '해운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화물선 최대 승선 정원을 넘었을 때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승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에 응급환자를 태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천시 건의안의 골자다.
화물선은 운항시간이 여객선 등에 비해 오래 걸리지만, 응급환자나 수험생, 상주, 혼주 등도 정원 범위 내에서 승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섬 응급환자 화물·행정선 이송을"
인천시, 정책협의회서 정부에 관련법규 수정 건의
입력 2017-09-17 20:34
수정 2017-09-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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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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