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기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 6천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는 215만 가구로, 평균 수령액은 78만 원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 1천416억 원,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 428억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9만 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 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 원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는 215만 가구로, 평균 수령액은 78만 원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 1천416억 원,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 428억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9만 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 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 원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