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성별·나이로 가입 가능
카톡으로 정보교환 연락 치밀
작년 211명 검거… 해마다 ↑
규제 방법없어 단속 어려움
"70분에 22만원이에요. 만날 의향 있으면 'xxx(카카오톡 ID)'로 연락 주세요."
성매매와 알선하는 주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3일 시행 1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성매매 수법은 단속망을 피해 은밀하고 교묘해졌다.
특히 '채팅앱' 등을 통해 청소년도 쉽게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어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도내 성매매 범죄는 총 2천868건이다. 2015년 1천993명에 비해 875명(43%)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도내 적발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사범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모두 211명으로, 2015년 120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32명이 검거돼 이미 2015년의 검거 인원을 넘어섰다.
이는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채팅앱'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를 이용했다. 대부분의 채팅앱이 별다른 인증 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 성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모 채팅앱은 성별과 나이를 거짓으로 적어도 가입할 수 있었다.
실제 이곳에 접속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자 이들은 금액과 사진, 위치 등의 간단한 정보와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라는 쪽지를 보냈다. 최근 채팅앱 단속이 강화된 것을 인지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절차를 더 교묘히 만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채팅앱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채팅앱은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많아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앱을 유통할 수 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련 앱들이 너무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