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受) 분양자들의 최대 관심은 분양률이다. 이를 보고 후발 계약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분양사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때문에 분양률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분양률을 실제 계약률보다 높은 수치로 발표해 수요층을 끌어들이는 수법이다. 이런 불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발 수요가 많고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한 광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건설업체 측이 지자체에 주택 분양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무수하다. 실제로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실적 177건을 1천890건으로 허위 신고해 시장을 교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아이파크 아파트 980가구를 분양한 하나자산신탁이 분양실적 허위 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두 차례나 미분양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전월보다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단순한 수치 오류 범위를 넘어 '의도적 조작'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아파트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수 분양자와 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 시공, 후 분양이 논의되는 지경이다. 여기에 뻥튀기 분양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를 적발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 구멍'을 악용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적이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률을 뻥튀기 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