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22일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B(48)씨 등 지인 3명에게는 벌금 700만∼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게 친구를 살해한 뒤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친구 C(38·여)씨의 원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C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새벽 원룸을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C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사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