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개흙(갯벌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9월 19일자 1면 보도)되는 것은 결국 비용상의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다.
24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초 공사 허가 단계에서 기존 부지 내 흙이나 토사물 등을 반출할 수 있는 사토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터파기 과정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건설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반출 매립돼야 한다.
그러나 정식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흙 등 건설폐기물은 그린벨트 내 논바닥에 집중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바닷가 등 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사토장까지 가는 대신 가까운 논·밭에 버리게 되면 거리상 운반비가 대폭 줄어들며, 사토장에 비해 처리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24t 덤프트럭 기준, 논으로 옮길 경우 트럭 1대 당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운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트럭 1대 당 평균 3만~5만원, 하루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보통 3~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설 시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는 마진을 대폭 남기며, 돈을 받고 기존의 낮은 땅을 성토해 준다는 점에서 토지주 역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그린벨트 내 건설폐기물 매립은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판을 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건설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묻히면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원상복구 역시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관리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운반 업체의 경우 주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걸 보니까, 마치 독버섯이 퍼져나가듯 너도 나도 뛰어드는 상황이다. 정상적 절차를 준수하는 업체가 비정상 취급을 받으며 오히려 일거리가 없는 상태"라며 "더 큰 문제는 예전엔 음성적으로 몰래 해왔다면 이제는 '대놓고' 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낸다 해도 그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수십억원 비용 절감 '검은 유혹'… 건설폐기물 농지 불법매립 불러
정식 사토장은 바닷가등 거리 멀어
운반비 줄고 마진 크고 돈 받고 성토
시공사·처리업체·토지주 '3박자'
입력 2017-09-24 21:56
수정 2017-09-24 21: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9-25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