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21건이며,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5건으로 정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윤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며, 시에서 추진 중인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이 제출됐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