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5가지 합의가 도출됐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24일 "22일 진행된 소위에서 여야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를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법 규정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여성할당제와 더불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제반시설 설치 및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말(言)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확성장치 사용, 다중(多衆)을 대상으로 한 옥외집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 등의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현수막 1개씩만 게시가 가능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앞으로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읍·면·동 개수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신문·방송 광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돈 선거'의 우려가 있는 만큼 폐기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소위는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