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범위·시기를 둘러싼 논란(9월 26일자 3면 보도)은 '허술한 협약 체결' 등 인천시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SLC(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현직 차장 등 인천시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 계약서 내용, 인천시 재정난 등 협약 당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협약 내용 때문에 이번 논란이 벌어진 점은 인정했다.
인천시는 2007년 8월 '포트만 컨소시엄'과 송도 6·8공구 228만㎡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천시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을 조건으로 독점개발권을 SLC 사업시행자에 줬다. 또 토지를 3.3㎡당 240만원(고정가)으로 싸게 공급했다.
하지만 협약서에는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만 돼 있을 뿐 건립 시한은 없었다. 인천경제청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은 "2007년 협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었다"고 이날 조사특위에서 말했다.
인천타워 건립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연됐고,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한 토지(매각용)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인천시와 SLC 사업시행자는 인천타워 층수를 낮추고 토지 공급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해,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
인천타워를 짓지 않는 대신 토지 공급 면적을 34만㎡로 축소하고 땅값을 3.3㎡당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핵심 사업인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음에도 2007년 '불공정 계약' 때문에 사업을 해지하지 못하고 공동주택용지를 준 것이다.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에도 문제가 있다. 개발이익 분배 시기를 정해놓지 않은 것이다.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합의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조사특위에서 "당시 분배 시기까지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올 들어 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분배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됐고, 이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내정' '정대유 전 차장 SNS 글 파문'과 맞물리면서 조사특위 구성의 계기가 됐다. 2007년 불공정 계약, 2015년 개발이익 분배 시기가 빠진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가 논란과 갈등을 초래한 셈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송도개발 논란 파보니… '인천시가 제 무덤 팠다'
시의회 조사특위 사업경과 점검
금융위기등 이유 협약내용 허술
인천타워·이익분배등 절대 불리
입력 2017-09-26 22:06
수정 2017-09-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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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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