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개정대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지방분권국가선언'을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27일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헌법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토론에 참여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내년 개헌은)분권형 개헌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서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그 범위와 수준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조례의 구속력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것인지와 지자체의 과세자치권을 부여해야 할지 말지 등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이 밖에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차별금지조항 신설 등의 문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협·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은정 군포 경실련 사무국장,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성근 변호사,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