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jpg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27일 확정했다.

TF는 앞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도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지금은 위원 수가 총 15명 이내지만 앞으로는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위원을 늘린다.

회의는 전체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6명씩, 위원장 1명까지 총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개최할 방침이다.

민간위원이지만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해 위원 책임성을 강화한다. 직무 태만, 비위 사실이 알려진 위원을 해촉할 규정도 마련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도 단순한 사업자 선정, 영업 개시일 연장에서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 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검수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이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전체 100명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후에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분류까지만 공개하던 평가항목별 배점은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고 특허 공고 시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공개한다.

심사 후에는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한다. 기업별 평가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청렴 옴부즈맨'을 도입,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때 참관인으로 들어가 심사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에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를 자체 감사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된다

TF는 앞으로 특허발급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심사에서 발급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종 개선안은 2019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6∼7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